학회 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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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학회(The Korea Digital Publishing Society : KDiPS, 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둔다.
제 3 조(목적)
학회는 전자 출판과 관련된 제반 학술 연구 및 교육 활동 등을 수행하고, 국내 및 해외 산학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IT 융복합 기반의 전자 출판 산업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발표 대회의 개최
2. 전자 출판 연구 논문집, 학술 대회 발표 논문집, 작품 논문집, 연구 성과 등의 출판
3. 전자 출판 관련 기초, 응용, 정책, 표준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자문
4. 전자 출판 관련 교육 및 연구발표회, 워크숍,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5. 분과위원회 활동 및 연구집 발간
6. 국내 관련 단체 및 기업과의 협력사업 추진
7. 외국과의 학술 및 정보 등의 교류 사업
8. 연구 및 실무 업적에 대한 심의 및 포상
9.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자 출판 관련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자격)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
① 일반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회비의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③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④ 학회의 회비의 액수 및 납기 등 회비와 관련된 규정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모든 회원은 학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일반회원,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 8 조(회원의 탈퇴)
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납된 회비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9 조(회원의 상벌)
①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 내외
3. 이사 5인이상 30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내외
5. 명예회장 약간 명
6. 고문 약간 명
제 11 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2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3 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4 조(상임이사)
① 학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제 15 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7 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임기 중 궐위 또는 사고로 그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회장을 선출하여야한다.
② 후임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 경우 임기는 잔여 임기에 한한다.
③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회
제 18 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단체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19 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1 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 24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상임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④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소집한다.
⑤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 16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⑥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된다.
⑦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7 조(서면겨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28 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9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30 조(재산의 구분)
①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학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1 조(기본재산의 처분들) 학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2 조(수입금)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3 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4조(예산편성)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5조(결산)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 38 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 39 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 40 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